하천법 시행규칙 제3조 [ 하천의 고시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1.
하천의 명칭
2.
하천의 구간(기점 및 종점)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날 및 그 사유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