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부칙

2012.09.24 제478호

2012.09.24 제4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 처리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한 소각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사용개시신고를 한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되, 제29조제1항제3호가목ㆍ다목ㆍ마목 또는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소각시설에 관한 변경승인 사유 등】

대통령령 제2411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39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0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4조 【소각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ㆍ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검사결과서를 허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소각시설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검사는 제41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각열회수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