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부칙
2011.09.27 제4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폐기물 재활용시설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설치ㆍ운영 중인 시멘트 소성로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최초 정기검사는 법 부칙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받아야 한다.
제5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전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 및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의 휴업ㆍ폐업의 신고부터 적용한다.
제6조 【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로 본다.
제7조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5 제2호다목1)다) 단서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던 자는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3년 7월 23일까지 재활용을 계속 할 수 있다.
제8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중 법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