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2011.09.27 개정)
| 2011.09.27 개정전 | 2011.09.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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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1.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 |
2. 폐기물의 종류, 성질ㆍ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 |
3.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재활용시설의 경우에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한다) | |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 |
5.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 |
6.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 | |
7.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 |
8.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 |
9.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1일 처분능력이 100톤 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이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 |
10.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②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면 별지 제24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2011.09.27 개정) | |
1. 제1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 |
2. 제3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 |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6.03.26 개정) | |
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2.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 | |
3.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 |
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 |
5. 매립시설 제방의 증ㆍ개축 | |
6. 주요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 |
가.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ㆍ(2), 나)의 (1)ㆍ(2), 다)의 (2)ㆍ(3), 라)의 (1)ㆍ(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 |
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별표 9 제3호마목13)ㆍ14) 또는 사목11)ㆍ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 |
다. 차수시설ㆍ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 |
라. 별표 9 제2호나목2)사)에 따른 가스 처리시설 또는 가스 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 |
마. 별표 9 제2호나목2)차)에 따라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
바.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 |
7.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방법의 변경 | |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제3항제1호에 해당하면 승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6.03.26 개정) | |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 |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 |
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만 제출한다) | |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 |
5. 환경성조사서(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증가로 제1항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