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36조【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2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이란 시간당 폐기물 소각 능력이 25킬로그램 미만인 폐기물 소각 시설을 말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