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절한 설계ㆍ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관한 지도기준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