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3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절한 설계ㆍ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관한 지도기준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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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절한 설계ㆍ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관한 지도기준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