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ㆍ2) 및 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2025.10.01 개정)
②
영 별표 1 제4호가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의 물질을 말한다.(2025.10.01 개정)
③
영 별표 1 제10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ㆍ검사기관 등"이란 별표 3의 기관을 말한다.(2025.10.01 개정)
④
삭제 <20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