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부칙

2018.03.30 제752호

2018.03.30 제75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제82조, 별표 20, 별표 21 제2호다목8)부터 28)까지, 같은 목 비고, 별지 제14호의4서식, 별지 제14호의5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1)가) 본문 중 "소멸화"를 "부숙(腐熟)"으로 하고, 같은 가) 단서 중 "소멸화 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를 "부숙시설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및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