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2018.03.30 신설) ]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2025.10.01 개정)
1.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2018.03.30 신설)
2018.04.19부터 시행 [2018.03.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52호 부칙 제1조]
2.
영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2018.03.30 신설)
2018.04.19부터 시행 [2018.03.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52호 부칙 제1조]
3.
인화성 물질(인화점이 1기압에서 섭씨 70도 미만인 물질을 말한다) 함유 폐기물(2018.03.30 신설)
2018.04.19부터 시행 [2018.03.3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52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