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2조【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ㆍ2) 및 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2025.10.01 개정)

②

영 별표 1 제4호가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의 물질을 말한다.(2025.10.01 개정)

③

영 별표 1 제10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ㆍ검사기관 등"이란 별표 3의 기관을 말한다.(2025.10.01 개정)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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