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55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55조【특허권의 소멸공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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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특허권의 소멸공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