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55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55조【특허권의 소멸공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