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3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3조【서류의 제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② 삭제 | |
③ 삭제 | |
④ 삭제 | |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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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서류의 제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② 삭제 | |
③ 삭제 | |
④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