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3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3조【서류의 제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