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제3조 [ 서류의 제출 ]
①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삭제 <2003.5.17>
③
삭제 <2003.5.17>
④
삭제 <2003.5.17>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삭제 <2003.5.17>
삭제 <2003.5.17>
삭제 <200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