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7조기획재정부령 제152호 (2010.04.26 개정)
| 2010.04.26 개정전 | 2010.04.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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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 제7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증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별소비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ㆍ동 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영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물품반입확인서 및 선(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의한다. |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증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물품 반입 신고서, 그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영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물품 반입 확인서 및 선(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따른다.(2010.04.26 개정) |
② 영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출증명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 ② 영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출증명 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사용한다.(2010.04.2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