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7조 부칙
2016.03.23 제558호
2016.03.23 제55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