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재정부령 제1047호 (2024.03.22 개정)

부칙
2024.03.22 개정전2024.03.22 개정후
제6조의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제6조의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영 제1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또는 그 통보서에 따른다.(2010.04.26 개정)

①

영 제1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또는 그 통보서에 따른다.(2024.03.22 신설)

②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2024.03.22 신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또는 전학(2024.03.22 신설)

2.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2024.03.22 신설)

3.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2024.03.22 신설)

③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2024.03.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