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기획재정부령 제1047호 (2024.03.22 개정)
| 2024.03.22 개정전 | 2024.03.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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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 제6조의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
영 제1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또는 그 통보서에 따른다.(2010.04.26 개정) | ① 영 제1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또는 그 통보서에 따른다.(2024.03.22 신설) |
②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자녀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2024.03.22 신설) | |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또는 전학(2024.03.22 신설) | |
2.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2024.03.22 신설) | |
3.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인한 근무지 변경(2024.03.22 신설) | |
③ 영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2024.03.2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