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기획재정부령 제975호 (2023.03.20 개정)
| 2023.03.20 개정전 | 2023.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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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 |
| 개정 전 판본(2023.04.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세청장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면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23.03.20 신설) | |
② 심의회는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2023.03.20 신설) | |
1. 경상계대학, 학술연구단체, 경제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2023.03.20 신설) | |
2.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2023.03.20 신설) | |
3.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2023.03.20 신설) | |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2023.03.2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