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5조기획재정부령 제152호 (2010.04.26 개정)
| 2010.04.26 개정전 | 2010.04.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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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공제 및 환급신청등】 | 제15조【공제 및 환급 신청 등】 |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에 의하고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별소비세부과(납부)사실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에 의한다. |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르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의 증명은 별지 제27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2010.04.26 개정) |
② 영 제3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에 규정하는 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세물품소요명세서에 의한다. | ② 영 제3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가목에 따른 명세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세물품 소요 명세서에 따른다.(2010.04.26 개정) |
③ 영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확인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과세물품환입신고 및 확인신청(확인)서에 의한다. | ③ 영 제34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확인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과세물품 환입 신고 및 확인신청서(확인서)에 따른다.(2010.04.2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