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 부칙
2011.08.30 제376호
2011.08.30 제37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3항제4호 및 제1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각각 "택지개발지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