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2015.11.18 개정)
| 2015.11.18 개정전 | 2015.11.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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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015.11.18 개정) | |
1. 운동시설 | |
2. 삭제 | |
3. 삭제 | |
4. 일반목욕장 | |
5. 종교집회장 | |
6. 보육시설 | |
② 영 제2조제3호나목4)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015.11.18 신설) |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
③ 영 제2조제3호바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015.11.18 신설) | |
1. 원예시설 | |
2. 첨단농업시설 | |
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의 시설 | |
4. 그 밖에 농업연구 관련 시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