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2015.11.18 개정)

부칙
2015.11.18 개정전2015.11.18 개정후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015.11.18 개정)

1.

운동시설

2.

삭제

3.

삭제

4.

일반목욕장

5.

종교집회장

6.

보육시설

②

영 제2조제3호나목4)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015.11.18 신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③

영 제2조제3호바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015.11.18 신설)

1.

원예시설

2.

첨단농업시설

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의 시설

4.

그 밖에 농업연구 관련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