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 부칙
2008.08.13 제42호
2008.08.13 제4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