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 사증발급권한의 위임 ]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 권한(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권한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2.12.29 개정)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증 발급(이 경우에는 입국 후에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2008.07.03 개정)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3. 일시취재(C-1)ㆍ5. 단기취업(C-4)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2008.07.03 개정)
복수사증발급협정 등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3. 일시취재(C-1)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사증(2008.07.03 개정)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단기방문(C-3)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사증(2008.07.03 개정)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5. 유학(D-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및 13. 구직(D-10)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6개월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2008.07.03 개정)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중 18의2. 구직(D-10)의 체류자격에 관한 개정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 제17조제2항제2호 중 28의3. 영주(F-5)의 체류자격에 관한 개정부분, 제49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 별표 1 중 18호의2란의 개정규정, 별표 5 중 구직(D-10)란의 개정규정, 별표 5 중 영주(F-5)란의 개정규정, 별표 5의2 중 구직(D-10)란의 개정규정, 별표 6 중 구직(D-10)란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8.07.03 법무부령 제642호 부칙]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1.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동반가족[체류자격 25. 동반(F-3)]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2008.07.03 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자로서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1. 기업투자(D-8) 가목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동반가족[체류자격 25. 동반(F-3)]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사증 발급(2008.07.03 개정)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6. 재외동포(F-4)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사증 발급(2008.07.03 개정)
별표 1의3 영주(F-5)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단수사증 발급(2008.07.03 개정)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중 18의2. 구직(D-10)의 체류자격에 관한 개정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 제17조제2항제2호 중 28의3. 영주(F-5)의 체류자격에 관한 개정부분, 제49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 별표 1 중 18호의2란의 개정규정, 별표 5 중 구직(D-10)란의 개정규정, 별표 5 중 영주(F-5)란의 개정규정, 별표 5의2 중 구직(D-10)란의 개정규정, 별표 6 중 구직(D-10)란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8.07.03 법무부령 제642호 부칙]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8. 관광취업(H-1)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사증 발급(2008.07.03 개정)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사증 발급(2008.07.03 개정)
그 밖에 영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중 다음 각 목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사증 발급(2008.07.03 개정)
4. 문화예술(D-1)(2008.07.03 개정)
6. 기술연수(D-3) 및 7. 일반연수(D-4)(2008.07.03 개정)
8. 취재(D-5) 부터 10. 주재(D-7)까지 및 12. 무역경영(D-9)(2008.07.03 개정)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2008.07.03 개정)
20의2. 계절근로(E-8), 21. 비전문취업(E-9) 및 22. 선원취업(E-10)(2008.07.03 개정)
23. 방문동거(F-1)부터 25. 동반(F-3)까지 및 27. 결혼이민(F-6)(2008.07.03 개정)
30. 기타(G-1)(2008.07.03 개정)
법무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증의 종류, 체류자격, 체류기간 또는 사증발급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2013.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