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부칙
2022.12.29 제1042호
2022.12.29 제104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은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