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부칙

2013.01.01 제781호

2013.01.01 제78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0호 및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외국인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