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사증 등 발급의 기준(2008.07.03 제목개정) ]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증 등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제9조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ㆍ확인하여야 한다.(2022.12.29 개정)

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2005.07.08 신설)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2005.07.08 신설)

3.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2005.07.08 신설)

4.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2005.07.08 신설)

5.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2005.07.08 신설)

6.

그 밖에 영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2005.07.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