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부칙
2018.09.21 제936호
2018.09.21 제9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선원취업(E-10)란 및 별표 5의2 선원취업(E-10)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의 고용추천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한국해운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외국인 선원 고용추천서는 별표 5 선원취업(E-10)란 및 별표 5의2 선원취업(E-10)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선원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해양항만관청이 발행한 고용추천서로 본다.
제3조 【범칙금 양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8년 11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