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부칙

2013.03.23 제78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13.03.23 제787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의2제3항 및 제82조제1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별표 5의 외교(A-1)란의 첨부서류란, 공무(A-2)의 첨부서류란 및 협정(A-3)의 첨부서류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하고, 회화지도(E-2)란의 첨부서류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5의2의 회화지도(E-2)란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란의 첨부서류란, 같은 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란의 첨부서류란 및 같은 란의 외국인등록란의 첨부서류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