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부칙
2016.09.29 제875호
2016.09.29 제87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