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부칙
2010.11.26 제15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제4호차목(4), 별표 13 제3호다목ㆍ차목ㆍ하목,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8까지, 제7조의10(닭ㆍ오리의 식육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28조의6,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9조, 제60조, 별표 2의3(닭ㆍ오리의 식육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14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조의10(식용란 중 닭의 알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35조(식용란수집판매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2의3(식용란 중 닭의 알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별표 10 제7호나목(6) 및 별표 13 제3호머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5조(식용란수집판매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축산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란집하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제35조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기간 동안은 별표 10 제7호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동안 「축산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규칙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되는 축산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합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포장대상 식육의 합격표시에 관하여 그 표시내용과 표시방법 등 세부기준이 반영된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고시되지 않았을 경우 그 기준이 고시되기 전까지는 별표 8 제1호 및 별도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식육판매업 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식육판매업(식육을 절단ㆍ분쇄 등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간은 별표 10 제7호가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② 가축외동물및그식육의검사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본문 및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③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가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4의2 제10호 4. 검역 시설 9) 및 같은 호 7. 기타 2)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5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4호 및 제44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나)(3)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⑦ 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⑧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제44조 및 제45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나목(2)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⑨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아목(2)ㆍ(3) 및 제5호사목(2)ㆍ(3)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3 제7호다목(4) 단서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다목(2)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⑩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