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부칙
2008.03.06 제1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08.03.06 제1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3항, 제30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3> 및 <24>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