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2008.03.06 개정)

1.

총용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2.

토지명세서

3.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5.

공사계획 및 소요 자금의 조달방법

6.

주요 설비ㆍ기기ㆍ기구 등의 설치계획

7.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 가입 등)

8.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2015.12.31 개정)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