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2015.08.04 개정)

부칙
2015.08.04 개정전2015.08.04 개정후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2015.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