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부칙
2019.06.25 제359호
2019.06.25 제35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합기도 종목의 체육도장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제3조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합기도 종목의 체육도장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5의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