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부칙2017.02.14 제286호▼2017.02.14 제286호인쇄보관2017.02.14 제286호 부칙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