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2025.08.08 개정)
| 2025.08.08 개정전 | 2025.08.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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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25.08.08 개정) | |
1. 공급구역 | |
2. 공급의 종별 | |
3. 공급하는 열의 온도 및 압력 또는 공급하는 전기의 전압 및 주파수 | |
4. 요금 | |
5.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의 분담금 | |
6. 제4호 및 제5호외에 법 제2조제4호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금액 또는 금액결정방법 | |
7. 공급열ㆍ열량 또는 공급전력ㆍ전력량의 측정방법 및 요금조정방법 | |
8. 집단에너지의 공급상 책임의 분계점 | |
9. 집단에너지의 사용방법, 기계ㆍ기구등의 사용에 관하여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그 내용 | |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에 집단에너지의 공급조건 또는 사업자 및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
11. 시행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