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25.08.08 개정)

1.

공급구역

2.

공급의 종별

3.

공급하는 열의 온도 및 압력 또는 공급하는 전기의 전압 및 주파수

4.

요금

5.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의 분담금

6.

제4호 및 제5호외에 법 제2조제4호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금액 또는 금액결정방법

7.

공급열ㆍ열량 또는 공급전력ㆍ전력량의 측정방법 및 요금조정방법

8.

집단에너지의 공급상 책임의 분계점

9.

집단에너지의 사용방법, 기계ㆍ기구등의 사용에 관하여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그 내용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에 집단에너지의 공급조건 또는 사업자 및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1.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