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행정안전부령 제228호 (2020.12.31 개정)
| 2020.12.31 개정전 | 2020.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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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신고 및 납부】 | 제9조【신고 및 납부】 |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신고서(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표를 포함한다)에 제1호의 서류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2020.08.18 개정) |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신고서(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표를 포함한다)에 제1호의 서류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2020.08.18 개정) |
1.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2020.08.18 신설) | 1.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2020.08.18 신설) |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2020.08.18 신설) |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2020.08.18 신설) |
3.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2020.08.18 신설) | 3.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2020.08.18 신설) |
4.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2020.08.18 신설) | 4.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2020.08.18 신설) |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2020.08.18 신설) |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2020.08.18 신설) |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2011.12.31 개정) |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2011.12.31 개정) |
③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가 법 제20조제5항 전단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2020.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