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행정안전부령 제197호 (2020.08.18 개정)

부칙
2020.08.18 개정전2020.08.18 개정후
제9조【신고 및 납부】제9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2000.12.30 개정)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신고서(주택 취득을 원인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표를 포함한다)에 제1호의 서류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2020.08.18 개정)

1.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2020.08.18 신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2020.08.18 신설)

3.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2020.08.18 신설)

4.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2020.08.18 신설)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2020.08.18 신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2011.12.31 개정)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201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