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행정안전부령 제272호 (2011.12.31 개정)

부칙
2011.12.31 개정전2011.12.31 개정후
제9조【신고 및 납부】제9조【신고 및 납부】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2000.12.30 개정)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2000.12.30 개정)

②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등록관청에 자동차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2000.12.30 개정)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201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