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행정안전부령 제116호 (2000.12.30 개정)

부칙
2000.12.30 개정전2000.12.30 개정후
제9조【기한의 연장신청 및 통지 <개정 1991.12.31, 1994.12.31>】제9조【기한의 연장신청 및 통지】
①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①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의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2000.12.30 개정)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기한의 연장(승인)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기한의 연장(승인)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2000.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