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제8조 [ 납부 또는 납입기일변경고지 ]▼+-인쇄보관영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변경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