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 [ 부과취소 및 변경통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부과를 취소하거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