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행정안전부령 제228호 (2020.12.31 개정)

부칙
2020.12.31 개정전2020.12.31 개정후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①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것은 제외한다)이 영 제1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라 한다)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 이 경우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법 제146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2015.12.31 개정)

①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것은 제외한다)이 영 제1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라 한다)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 이 경우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법 제146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2020.12.31 개정)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1구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1동의 건축물이 2 이상의 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2019.05.31 개정)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1구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1동의 건축물이 2 이상의 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2020.12.31 개정)

③

2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 산정은 각 구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19.5.31> (2019.05.31 개정)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액 = X + Y + Z X =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 법 제1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율 Y = X ×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Z = 2X ×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③

2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 산정은 각 구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19.5.31> (2020.12.31 개정)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액 = X + Y + Z X =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 법 제14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율 Y = X ×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Z = 2X ×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의 과세표준 1구의 건축물의 과세표준

④

영 제138조제1항제2호사목 및 제2항제2호마목(면적기준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장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로 한다.(2015.12.31 개정)

④

영 제138조제1항제2호사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2020.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