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 부칙
2019.05.31 제122호
2019.05.31 제1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의2 및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