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4조행정자치부령 제31호 (2015.07.24 개정)
| 2015.07.24 개정전 | 2015.07.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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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과세대상 공업용수】 | 제74조【과세대상 용수】 |
영 제136조제2호다목1)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다음 각 호의 용수를 말한다.(2014.11.19 개정) | 영 제136조제2호다목1)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다음 각 호의 용수를 말한다.(2014.11.19 개정) |
1.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생활용수(「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라목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생활용수는 제외한다)(2014.01.01 신설) | 1.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생활용수(「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라목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생활용수는 제외한다)(2014.01.01 신설) |
2. 별표 2 제1호 중 "155 음료제조업"에 사용되는 공업용수(2014.01.01 신설) | 2. 별표 2 제2호 "음료 제조업"에 사용되는 공업용수(2015.07.2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