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4조안전행정부령 제48호 (2014.01.01 개정)

부칙
2014.01.01 개정전2014.01.01 개정후
제74조【과세대상 공업용수】제74조【과세대상 공업용수】

영 제136조제2호다목 1)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업용수"란 별표 2 제1호 중 "155 음료제조업"에 사용되는 공업용수를 말한다.(2013.03.23 개정)

영 제136조제2호다목1)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다음 각 호의 용수를 말한다.(2014.01.01 개정)

1.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생활용수(「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라목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생활용수는 제외한다)(2014.01.01 신설)

2.

별표 2 제1호 중 "155 음료제조업"에 사용되는 공업용수(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