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4조행정안전부령 제10호 (2008.03.24 개정)

부칙
2008.03.24 개정전2008.03.24 개정후
제74조【공장입지기준면적】제74조【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32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영 제132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2008.03.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