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4조행정안전부령 제10호 (2008.03.24 개정)
| 2008.03.24 개정전 | 2008.03.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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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공장입지기준면적】 | 제74조【공장입지기준면적】 |
영 제132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 영 제132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2008.03.2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