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 [ 사무처리비 등 ]
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비용으로 한다.(2024.03.26 개정)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공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12.31 행정안전부령 제55호 부칙 제2조]
사무처리비: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2024.03.26 개정)
제7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01.22 이후 특별징수의무자가 사무처리비를 공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01.22 행정안전부령 제457호 부칙 제2조]
그 밖의 비용: 특별징수의무자가 자동차세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용(「법인세법」 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ㆍ제36조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한다)(2024.03.26 개정)
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처리비의 안분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24.03.26 개정)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100분의 90(2024.03.26 신설)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를 제외한 특별징수의무자: 100분의 10(2024.03.26 신설)
제2항제2호에 따른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무처리비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자동차세 부과ㆍ징수ㆍ환급 등 사무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안분한다.(2024.03.26 신설)
영 제134조제2항에 따른 안분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 통보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2024.03.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