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11.19 개정)
| 2014.11.19 개정전 | 2014.11.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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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사무처리비 등】 | 제72조【사무처리비 등】 |
① 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무처리비 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자동차세의 징수 또는 납부와 관련하여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1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2013.03.23 개정) | ① 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무처리비 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자동차세의 징수 또는 납부와 관련하여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1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2014.11.19 개정) |
② 영 제134조제1항에 따른 주된 특별징수의무자가 영 제1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처리비를 공제하고 자동차세를 각 시ㆍ군 금고에 납부할 때에는 영 제134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별 안분명세서와 함께 시ㆍ군별 사무처리비의 공제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별 안분명세와 사무처리비의 공제명세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134조제1항에 따른 주된 특별징수의무자가 영 제1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처리비를 공제하고 자동차세를 각 시ㆍ군 금고에 납부할 때에는 영 제134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별 안분명세서와 함께 시ㆍ군별 사무처리비의 공제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별 안분명세와 사무처리비의 공제명세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